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 지원 내용
-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도과/041-339-8303
- 근거 법령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