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치(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