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근거 법령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