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 구비 서류
-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43||동남구보건소/041-521-5044
- 근거 법령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