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