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641-3047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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