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39-226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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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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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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