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