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645-356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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