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 내용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구비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파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