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근거 법령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