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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345-3607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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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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