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등 학원수강료및 도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2026.1.2. ~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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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등 학원수강료및 도서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2. ~ 2026. 1. 9.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확인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체육과/0313900784
- 근거 법령
-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1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