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기개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경기도 광명시 · 보건위생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2026.2.9 ~ 2026.3.2
지역
경기
문의
02-2680-5540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2.9 ~ 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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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등록 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 치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구강건강 격차 최소화 실현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2.9 ~ 2026.3.2
구비 서류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명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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