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져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이 대상이에요.

지원 기준은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이고,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알린 수업료와 입학금도 지원해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 그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도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시·군·구청을 방문해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요

  2. 2

    신분증과 안내받은 서류를 내고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기타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

꼭 확인하세요

  •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른 교육지원(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교육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횟수나 주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급여 등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제외 대상이에요.

Q고등학생 수업료도 지원되나요?

네. 214,000원과 함께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도 지원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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