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 공고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 지원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지원 내용
-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시
- 구비 서류
-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