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 근거 법령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