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75-3349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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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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