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729-3557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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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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