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0세
- 남성
무엇을 받나요?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 지원 대상
-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지원 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구비 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남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