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안전총괄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2163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0세
  • 남성

무엇을 받나요?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구리시 입영지원금」을 1인당 1회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근거 법령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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