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729-3559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근거 법령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