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줘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제도예요. 경기도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아이 아빠나 엄마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해요. 아이가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아요. 주소지 시군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
- 신청일 현재 아이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음
- 아이가 경기도에 출생등록
- 나이 0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주소지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해요
-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요 (출생등록과 함께 신청하면 출생증명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시 신청하면 출생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받아요
- 주민등록만 경기도이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쌍둥이면 두 배로 받나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라 아이 수만큼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예를 들어 수원시는 031-228-5899, 용인시는 031-324-4671이에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원시/031-228-5899||용인시/031-324-4671||고양시/031-8075-4033||성남시/031-729-3698||화성시/031-5189-6267||부천시/032-625-4432||남양주시/031-590-4480||안산시/031-481-5977||평택시/031-8024-4401||안양시/031-8045-3104||시흥시/031-310-5938||김포시/031-5186-4152||파주시/031-940-5526||의정부시/031-870-6072||광주시/031-760-2211||광명시/02-2680-5521||하남시/031-790-5568||군포시/031-390-8913||오산시/031-8036-6075||양주시/031-8082-7171||이천시/031-645-3375||구리시/031-550-8668||안성시/031-678-5913||의왕시/031-345-3592||포천시/031-538-3645||양평군/031-770-3545||여주시/031-887-3614||동두천시/031-860-3397||과천시/02-2150-3844||가평군/031-580-2822||연천군/031-839-4074
- 근거 법령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