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지원 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