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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