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정부24 자격 조건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 지원 내용
-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