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610-4326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4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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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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