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지원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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