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20-9237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 출산/입양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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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 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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