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지원 내용
-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