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51-7154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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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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