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3423-5917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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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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