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 -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치료기관의 통장사본 -치료전자세금계산서 -치료청구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317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