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역
서울
문의
02-2147-3833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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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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