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세대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