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2127-5339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정부24 자격 조건
  •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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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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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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