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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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 지원 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 기준
-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 지원 내용
-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