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하면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직접 지원해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무급 휴업·휴직(무급 고용유지조치)을 할 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직접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생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 대상 근로자가 해당돼요.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일 68,100원까지,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로 받아요.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을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그 사업장의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 나이 18세 ~ 6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을 받아요.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을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내요
- 2
고용24(www.work24.go.kr)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법령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 협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꼭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해요
- 근로자 지원은 재직기간 중 180일이 한도예요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하루에 얼마까지 받나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정해지며 1일 68,100원이 기준이에요.
Q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먼저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자세한 절차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 기준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 내용
-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구비 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