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 지원 내용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