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1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 줘요

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돈을 모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이에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만 원을 맞춰서 더해 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모집은 정해진 시기에만 해요.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현재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맞춰서(매칭)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민센터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요

  2. 2

    모집 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 적립 기간과 받는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없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부가 얼마를 더해 주나요?

본인이 적립하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 줘요.

Q일을 안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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