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지원 대상
-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지원 내용
-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문의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근거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법무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