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지원 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 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지원 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 근거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