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장애인에게 생업·차량 자금을 연 2% 이하로 빌려줘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거나 출퇴근용 차를 사는 등 자립에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오래 빌려주는 제도예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 대신 미소금융재단의 대여 상품을 이용해요.

무보증으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 설비를 단 자동차 구매는 1,500만 원 이내), 담보가 있으면 5,000만 원 이하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최고 연 2%이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 설비를 단 자동차 구매자금은 1,5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예요. 금리는 최고 연 2%,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2. 2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내요

  3. 3

    시군구가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여가 결정돼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니고 미소금융재단 상품을 이용해요
  • 시군구가 추천해도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보증인 요건 등)에 따라 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용도로는 빌릴 수 없어요
  • 무보증 대출은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요건이 있어요
  •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생업자금,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이에요.

Q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무보증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 설비 자동차는 1,5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예요.

Q어떻게 갚나요?

5년 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아요. 금리는 최고 연 2%예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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