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350-0333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장애인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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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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