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1389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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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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