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8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3세대 가족에게 월 10만원 효행장려금을 줘요
효행장려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을 격려하려고 주는 돈이에요. 세종시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3세대 이상 가족이 세종시 안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면서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모시는 경우, 부양하는 사람이 받아요.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아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하고, 부양자 명의 통장 사본을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 안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족
-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부양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부양자에게 월 10만원을 줘요 (가구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를 찾아가요
- 2
신청서와 부양자 명의 통장 사본을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입금 통장 사본 (부양자 명의 원칙)
꼭 확인하세요
- 세종시 안의 같은 주소에 3세대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해요
- 가구당 지급이라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받을 수 없어요
- 원문 자격조건 항목에는 나이가 80세 ~ 120세로 적혀 있지만 지원 내용에는 8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월 10만원이에요.
Q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044-301-5000)에 문의하고 방문 신청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지원 내용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