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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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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