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아요
이 제도는 의료급여(저소득층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를 받는 사람 가운데 비싸고 어려운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더 두텁게 돕는 제도예요. 흔히 '산정특례'라고 불러요.
중증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대상이에요. 병원(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아 등록해야 혜택이 시작돼요.
등록하면 급여 항목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받으며,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서도 예외를 적용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고가·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자 (중증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마친 사람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혜택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진료받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요
- 2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본인이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요
- 3
등록이 끝나면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돼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돼요
-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혜택이 적용돼요
- 본인 부담 면제는 급여비용에 대한 것이에요. 비급여 항목은 원문에 언급이 없으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질환이 해당되나요?
중증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같은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이에요.
Q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진료받는 의료급여 기관(병원)에서 발급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지원 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