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대지급해요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많아 부담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보장기관(시·군·구)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서 생긴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가운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내줘요.
비급여 비용은 대상이 아니고,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먼저 낸 뒤에 나중에 신청할 수는 없어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은 경우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입원 본인부담금 중 20만원을 넘는 금액 가운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지급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입원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퇴원 전에 시·군·구청에 문의해요
- 2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해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고 나서 나중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 원문에는 지원유형이 융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갚는 방법과 기간은 원문에 없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종 수급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Q퇴원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뒤에는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 기준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