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대지급해요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많아 부담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보장기관(시·군·구)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서 생긴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가운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내줘요.

비급여 비용은 대상이 아니고,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먼저 낸 뒤에 나중에 신청할 수는 없어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은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입원 본인부담금 중 20만원을 넘는 금액 가운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지급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입원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퇴원 전에 시·군·구청에 문의해요

  2. 2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해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고 나서 나중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 원문에는 지원유형이 융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갚는 방법과 기간은 원문에 없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종 수급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Q퇴원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뒤에는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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