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 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지원 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구비 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