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선정 기준
-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구비 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