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영업중(소상공인)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지원 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 지원 내용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지식재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