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지역
전국
문의
0442016908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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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구비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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