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지원 내용
-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근거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