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접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지원 대상
-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 지원 내용
-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